2017. 3. 13.

차회금액 우선상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금액을 일정부분 상환을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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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앱을 통해서 상환을 하려고 했더니, 모두 동의를 누르고 난 다음에 두가지 선택지가 나왔다.

  • 만기금액 우선상환
  • 차회금액 우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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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금액 우선상환

일반적인 대출을 할 때 만기일시상환예정금을 설정하면 고를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대출설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선택을 해도 이용할 수 없다.
만약, 자신이 어떤 대출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로 전화를 걸어보면 자신의 대출설정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차회금액 우선상환

대부분 상환하는 방식.
여러곳을 검색해서 찾아보면 조금은 공부가 필요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내가 7000천 만원 10년납으로 대출을 받았고, 2년뒤에 1000천만원을 갚았다.
잔금 6000천 만원이 남은 상태이다.
그런데, 갑자기 2000천 만원이 보너스로 받아 이를 추가적으로 우선상환하려고 한다.
그러면 잔금이 4000천 만원이 되는데, 다음 ”상환 스케쥴에 변화가 생긴다.”
남은 8년에 동안 4000원 만원에 대한 원금+이자 가 다시 재 설정 되는 것이다.

2000년 당시 대출했을 때에 원금 60만원과 이자 15만원 이 붙어서 75만원을 내고 있었다면, ”차회금액 우선상환”을 하고 난 뒤에는 4000천 만원에 대한 매월 납부하는 원금 40만원과 이자 8만원 정도로 금액이 줄어든 상태로 재설정 된다는 것이다. 납부해야되는 기간은 같아진다.